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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3가단2071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D과 피고 C 사이에 2012. 6. 12.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판결에 기한 채권 1) 원고 A, B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9434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D)는 원고 A에게 74,000,000원을,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D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3. 1. 24.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되어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A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54514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2011. 1. 14.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D의 재산처분행위 D은 2012. 6. 1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과 화성시 E 대 286㎡(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을 각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8. 지분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다

(이후 소외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되기 전에 한 원고 A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됨으로 인해 D에게 환원되었다). 다.

D의 2012. 6. 12. 당시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 약 65,170,000원(피고는 위 토지의 시가가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에 의하면 피고가 위 지분에 관하여 F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4,000만 원을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은 대여금일 뿐이고, 만일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가의 80% 이내의 가격으로 양도하고 대금을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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