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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838
이자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940,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2009나7715)은 2010. 3. 17.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220,55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2010. 4.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선행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0. 4.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6. 원고의 전 대표이사이자 현 사내이사인 D과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1. 채권양도인(원고)은 피고에게 받을 채권 금 324,220,550원을 채권양수인(D)에게 양도한다.

2. 채권양도인은 본 양수계약서 내용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의 이건 양도채권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방해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1. 8. 8.부터 2015. 7. 11.까지 선행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1764, 같은 법원 2013타채24808)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106,208,129원 피고는 원고에게 98,128,698원을 변제하였다고 답변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106,208,129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3.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D에게 선행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 중 원금채권만 양도하였으므로,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 331,149,09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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