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6. 25. 자 2018 가단 506328 화해 권고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8 가단 506328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 이득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6. 25.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31.까지 49,498,170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한 편 D은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 타 채 44780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채권 중 12,425,421원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8.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18. 10.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8. 11. 26. D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12,425,421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어 원고는 2018. 11.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년 금 제 2595호로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39,549,187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 3 채무 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 3 채무 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 자에게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참조), 채권 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민사 집행법 제 229조 제 4 항, 제 227조 제 3 항),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