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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9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법원 부근 앞 노상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2. 20. 밤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수사자료,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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