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19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성명이나 상호를 대여 받아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건축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5. 경부터 2016. 7. 일자 불상 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서, 사실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시공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한 후 주식회사 D이 공사 시공자인 것처럼 하여 건축 연면적이 426.12㎡ 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착공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 업 등록증 등의 차용의 점),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