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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2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선불로 돈을 먼저 지급하고 술을 마시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복도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를 주먹으로 때려 깨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0:05경 위 ‘E노래방’ 앞 노상에서 전항과 위와 같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다음,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경위 F에게 “씹할 놈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멱살과 손목을 잡아 흔들어 제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찢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23:57경 위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의 경위이자 피해자인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 G 및 동료경찰관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은 못 믿는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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