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놈아,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경찰 너희들 대가리 깨뿐다.”라고 욕설하면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를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8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 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일곱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재물손괴 포함)로 인한 전과도 여섯 차례나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두 차례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고, 지금까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나 이와 죄질이 유사한 범죄(예컨대 공용물건손상죄 등)를 저지른 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