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 0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동 업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아가씨 봉사료 등 34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씹할 돈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계산대에 있던 화분 1개, 카드단말기 사인패드,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이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경위 F(49세)이 신고경위에 대해 묻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 돈 받아 처먹고 뭐하는 거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2:20경 E지구대에서 체포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과 다른 사건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2-3명, 동료경찰관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돈 받아 처묵고 다 봐주고, 씹할 새끼들아 똑바로 살아라 나는 갔다 오면 땡이다 너그는 밥 처먹을 자격도 없다 씹할 새끼들아..다 죽이 뿐다. 짭새 돈 받아먹으면 그렇게 좋냐 개새끼들아 좆같은 것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