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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1 2020가단175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20. 자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4. 15. 피고 C과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현물 출자 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되 피고 C이 운행하면서 차량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납부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 관리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망 G는 피고 C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4. 1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권 명의를 원고로 등록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매월 일반 관리비 16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2017. 7. 1. 부터는 200,000원으로 인상됨) 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기재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주유, 제세 공과금, 통합 보험료, 공제 분담금 및 할부금 등 차량의 소유관리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또 한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C이 위와 같은 일반 관리비 등 비용 부담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바. 그런 데 피고 C은 2018. 7. 1. 이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비용 부담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3. 31. 기준으로 합계 12,033,790원의 일반 관리비 등을 납부하거나 부담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20. 3. 24. 자로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

어 2020. 4. 20.까지 위 미납금 12,033,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2020. 4. 20. 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사. 한편, 망 G는 2014. 9. 7. 사망하였고, 망 G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E, F가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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