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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5487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30.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1. 피고를 대리한 C과, 피고가 구입한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운송사업 경영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그 대가로 관리비(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피고는 할부금, 보험료(책임, 종합), 운영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수익금 중 20만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지연될 시 월 24%의 이자를 부담하고 3개월 이상 지연될 시는 60개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을 회수하거나 타인에게 매매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한다.

제5조: 상기 차량을 제3자에게 그 관리권을 위임할 때는 원고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또한 미수금에 대한 변제를 한 후에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 피고는 차량운행에 따른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 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화물사고, 산재사고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란에 피고의 이름을 적었으나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지 않았고, C이 서명날인을 하지도 않았다.

다. C은 위 계약 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값으로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 7. 13. 600만원,

7. 19. 900만원 ,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등도 실제로는 C이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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