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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7가단81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635,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8. 11. 27...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기간 2014. 12. 17.부터 2017. 12. 16.까지인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을 통해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자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 한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화물운송업을 하되, 피고에게 지입료(위탁관리료)로 월 165,000원을 지급하고, 차량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운송실적에 따라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4.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 이 사건 계약이 2017. 12. 1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의무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입료 및 과태료 등의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분부터의 지입료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과태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부터 2015. 3.까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와 같은 운송료 채권과 피고의 지입료 등 채권을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7. 12. 16. 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관리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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