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 200주(1주당 액면가 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8. 3. 15.경 인터넷 주식거래소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도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D 주식회사 E, F)로 이 사건 주식을 이체하여 주었으나,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식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F 명의의 G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D 피고 명의의 H 계좌로 이체되어 현재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편취 당하였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 등을 형사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F은 고수익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는 지인인 I에게 J조합계좌와 OPT카드, K계좌를 만들어 양도한 적이 있는데 위 I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D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F 및 피고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F, 피고로부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는 등으로 주식시장에서의 주식편취 범행을 준비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F, 피고 명의의 D 계좌로 이를 순차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위 주식거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