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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3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들의 예금을 직접 이체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5. 1. 8. 피고인의 계좌를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 받는 계좌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사기 범행을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 오전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C 계좌, 신협 D, SC제일은행 E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실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자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그녀의 개인정보와 그녀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F의 개인정보 및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C 계좌로 1,000만원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억 6,6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3개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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