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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2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1.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하되, 피해금이 1,000만 원 이하면 6(성명불상자) 대 4(피고인), 1,000만 원 이상이면 5(성명불상자) 대 5(피고인)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 31.경 인터넷 B 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의 직원 D(남, 30세)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KF94 마스크 216,000개 판매대금의 15%인 21,384,000원을 먼저 입금하고, 구미시 G에 있는 H로 와서 마스크를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12:35경 마스트 판매 선입금 명목으로 21,3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마스크 상자가 실린 트럭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E은행 F 가입신청서, E은행 F 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범행계좌 입출금 분석 및 해쉬값 획득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금이 입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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