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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2 2019나3613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79,923원 및 그 중 1,692,810원에 대하여 2018. 6. 6...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른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연체이자율을 최소 연 23.5%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12. 결제분부터 연체하였다.

C는 2017. 2. 28.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

D은 2017. 12. 26.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5.자 기준의 원리금 2,279,923원(= 원금 잔액 1,692,810원 인수 전 이자 잔액 350,607원 인수 후 이자 잔액 236,50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692,810원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항소이유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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