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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19나42518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7,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2018. 4. 12...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등 D병원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비급여 항목의 경우 진료기록부, 진료비상세내역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횟수만큼 D병원으로부터 처방, 처치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처방 내지 처치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한 것처럼 또는 실제 수납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진료비로 수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이는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비용 등을 지급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C 등의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586호, 대구지방법원 2018노221호)에서 피고의 편취금액으로 인정된 1,667,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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