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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8 2019나36682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9. 6. 피고에게 2,800만 원을 이자 연 22.9%, 대출기간 39개월, 변제방법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이자 연 38.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8. 3. 20.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8. 2. 28.을 기준으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23,920,489원, 이자 3,869,593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합계 27,790,082원(= 23,920,489원 3,869,593원) 및 그 중 원금 23,920,48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약정이율인 연 2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항소이유서, 항소취지변경신청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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