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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5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이자 누나인 B의 집에 찾아와, 27년 전 채권채무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과 거실에 사이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곳 출입문 유리 부분을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마당에 있는 장독대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고, 그곳 마당에 있는 철제의자 2개를 집어던져 부서뜨리는 등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러뜨려 생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손잡이를 들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F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상악골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D,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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