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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30 2020노741
뇌물공여의사표시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의 고마움의 표시로 서울행정법원 7단독 재판장에게 자기앞 수표를 보낸 것일 뿐 유리한 판결을 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에게 위 수표가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8호 국가유공자비해당 등 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당사자로서 해당 사건의 재판장을 수신자로 하여 공소사실 기재 자기앞수표를 보내었는바, 위 소송결과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발송시기가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었을 때인 점, ② 피고인은 2012. 8. 1.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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