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9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가용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 15:30경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까지 어린이집 원생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댓가로 의뢰인인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및 D 원장과의 통화내용)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