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6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5. 09:00경 부산 중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일명 보따리상을 상대로 운임 4,000원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비사업용인 B 그레이스 봉고차량에 화물과 승객을 태워 중구 부평동 부평시장까지 운송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고발장, 법령위반차량 조치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