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163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17:56경 서울시 학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승차시켜 서울시 역삼역 6번 출구까지 운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