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36,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3.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8.경 아산시 B에 있는 제2동 창고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정남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원고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12. 8.부터 2016. 12. 8.까지로 하는 무배당 LIG성공비지니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같은 지번에 있는 제1동 창고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다. 위 각 건물은 도로를 기준으로 피고 건물의 우측면 일부와 원고 건물의 좌측면이 벽으로 서로 맞닿아 나란히 붙어 있는데, 2012. 11. 13. 23:25경 위 각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건물과 그 내부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3. 1. 22.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건물 소유자인 D에게 48,655,638원, 그 내부의 기계, 집기비품, 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게 67,818,014원의 합계 116,473,652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 건물 내부 후면의 분전반 부근에 설치된 냉각수 순환모터 연결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전기적 발열과 불꽃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 또는 건물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해자인 소외 회사와 D에게 그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