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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나2029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 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5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의 보험금 수령 한편 원고는 2015. 10. 13.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와 원고 건물과 그 안에 설치된 기계(공장) 및 동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10. 13.∼2016. 10. 13.로 정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

)과 원고 건물 안에 설치된 기계 중 1대(LCV-550C)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4. 12. 1.∼2016. 12. 1.로 정하여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2016. 4.경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삼성화재로부터 합계 334,862,353원(= 리스 대상 기계 37,144,585원 리스 대상이 아닌 기계 294,537,044원 동산 3,180,724원, 건물에 대한 보험금 37,575,609원은 원고 건물의 소유자인 B가 지급받았다

)을, 케이비손해보험으로부터 22,073,015원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F가 점유하는 피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합계 495,631,517원(= 기계 및 동산 356,935,368원 공기구 35,308,604원 집기비품 8,220,896원 휴업에 의한 일실이익 95,166,64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F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56,935,36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F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의 손해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뺀 138,696,149원(= 495,631,517원 - 356,935,36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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