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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31 2019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40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D 연구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매포읍 평동리 등을 거쳐 우덕사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를 주취한계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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