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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15:20경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신협 앞 도로부터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에 있는 매포보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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