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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21 2015고단19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24.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있는 단속검문소에서 적재 화물 길이를 초과한 화물을 싣고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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