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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4.30 2019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0. 20:30경 충주시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상태로 ㈜C 소유의 D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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