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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8 2017가합356
공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4. 진주시 C 소재 집합건물인 D 6층 건물 중 103, 104, 105, 106호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원고와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인 2016. 2. 4. 원고가 피고 소유인 위 상가를 포함하여 제3자 소유인 107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고 위 상가를 횟집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피고와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서(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공동사업계획 또는 공동사업계획서라 칭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제공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시설투자와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공동사업 수익 분배: 50 대 50 공동사업 시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준공검사 만료시점부터 진행한다.

공동사업 기간: 공동사업 시점부터 5년으로 한다.

단, 공동사업 만료 시에 투자금액(시설, 인테리어, 집기비품)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집기비품 금액이 정해진 후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나누어 가진다.

공동사업 만료 이후 원고가 기간 연장을 원할 시 피고는 계약을 무조건 연장해 준다.

공동사업 기간 안에 원고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시에 원고가 시설투자 한 금액은 일체 회수 불가능하고, 공동사업 기간 안에 피고의 과실로 공동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시에 원고에게 변상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바에 따라 2016. 7.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6. 9.경 횟집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마친 후 그 무렵 원고 명의(또는 원고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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