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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1 2013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사실은 금융권에 8,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2.경 횟집 운영을 시작하면서 창업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C으로부터 차용한 약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0. 2.경 위 횟집 운영을 시작한 이래 식자재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수익 증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4.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E횟집을 운영하면서 횟감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횟집 운영비로 사용하고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위와 같이 금융권 및 위 C에게 여전히 합계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횟집 운영으로 인한 수익 증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6.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횟집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8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00만 원을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사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1,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래 안면도 소재 토지는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토지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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