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8고단17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B 협력업체에서 용접일을 같이 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6,000만 ~ 7,000만 원만 있으면 B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협력업체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할 현금과 신용카드 1장을 빌려주어 이를 사용해 협력업체를 인수하면 내가 받을 인센티브에서 사용금액을 공제하고, 만일 인수를 하지 못하면 현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B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를 빌리면 이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현금과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80,000원을 송금받고, 2017.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언니 E 명의 F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2017. 9. 18.경 G이라는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면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86,240원 상당을 결제하고, 2017. 8. 9.경 위 F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의 단기카드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15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16,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