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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1 2016고단1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호주에서 소고기를 수입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 영업본부의 E 상무에게 전달해서 대리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도 위 회사에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부산 경남 지사권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사권을 받는데 주식회사 D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51,425,000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E 상무에게 전달할 생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E 상무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한은행에서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임명장, 위촉장, 특별대리계약서, 해지통보서

1. 각 녹취록, 신용보고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라면 굳이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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