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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남구 C에서 유리 판매ㆍ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주) E’라는 창호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아들 G와 절친한 관계인 H의 I 상무에게 부탁하여 H에서 시공하는 서울 J, 인천 K 아파트의 창호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I 상무에게 전달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 I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창호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위 D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5. 8.경부터 2009. 6. 하순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F이 용인 L와 M 아파트 공사 중 창호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일 뿐 J과 인천 K의 창호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F은 2009년부터 2011. 6. 1.경까지 3차례 I를 찾아가 자신의 회사를 H의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한 외에는 피고인을 통해 로비자금을 받았는지와 J, 인천 K의 창호공사에 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H은 2009년 5월경 J과 인천 K 아파트 공사 중 창호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으며 J의 경우 재개발 조합아파트 공사로 H이 아니라 조합이 공사업체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F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I의 진술과 F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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