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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노27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8,3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후에 1,100만 원만을 공탁하였을 뿐 그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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