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7 2014고단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2:20경 형인 B으로부터 C 등과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전북 익산시 평동로10길 18에 있는 ‘골드마인’ 앞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있음에도 심한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C을 폭행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손목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정이 불량하나, 이 법정에서 반성하고 모습을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