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26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을 제외한 18명의 근로자들 관련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은 2019. 7. 3.자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D의 대표로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8. 10. 29.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7,632,287원을 E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