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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8516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7.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3. 1.부터 1997.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8830 판결).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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