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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53442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여금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2594), 2011. 10. 26.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2) 원고는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3491), 2012. 10. 19.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3)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2다110798), 2013. 4. 11.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2972), 2013. 10. 18. ‘원고는 피고에게 46,461,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6.부터 2013.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3다93180), 2014. 2. 2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6)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들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1386, 2014라1508), 2015. 5. 28.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7,575,763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집행 (1) 피고는 1심판결에 기초하여 청구금액 56,904,109원(대여금 50,000,000원, 이자 6,904,109원)으로 원고가 교보생명에 가지는 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 이하 '급여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47909), 위 신청에 따라 2011. 12. 14. 이 사건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 사건 명령은 2011. 12. 20. 교보생명에 송달되었다. (2 교보생명은 2014. 7. 7. 이 사건 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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