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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3110
채권자대위에의한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28,90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채권 원고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동양석재 주식회사,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87912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2010. 12. 9. ‘망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 3.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1. 2. 1. 확정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아내 C와 자녀 D, E, F, G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64919호로서 망인의 별도 양수금 채무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4. 3. 28. ‘원고에게, C는 16,372,825원 및 위 금원 중 3,873,641원에 대하여, D, E, F, G은 각 10,915,211원 및 위 각 금원 중 각 2,582,425원에 대하여 각 2013.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4. 4. 25. 확정되었다.

2014. 1. 10. 기준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각 판결 원리금채권은 283,828,904원이다.

물상보증 및 경매배당 망인은 1994. 10. 12. 그 소유이던 경북 청송군 H 임야 17,419㎡, I 임야 751,736㎡에 관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 명의로 채무자 광성기업 주식회사(이하 ‘광성기업’이라 한다), 광성실업 주식회사(이하 ‘광성실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9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기아자동차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9. 9. 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J로 망인 소유의 위 임야 및 K 소유의 경북 청송군 L 임야 2,671,969㎡, M 임야 253㎡, N 임야 5,464㎡ 중 각 78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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