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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8 2016노8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 A, B의 J에 대한 50만 원 제공의 점 피고인 A, B은 J에게 유류 비 및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2014. 5. 경 J에게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2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J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운동화 제공 및 제공 의사표시의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4. 5. 19. 경 선거 사무원 들과 자원봉사자들 총 11명에 각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사후에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운동화를 제공하려고 한 사실을 보고 받고 즉시 이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는 J, S, P, O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의 S에 대한 91만 원 제공의 점 피고인 B은 2014. 6. 5. 경 S에게 수당 명목으로 91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이 S에게 9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 S, Z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B의 Y에 대한 식사대금 124,000원 제공의 점 피고인 B은 2014. 5. 말경 Y에게 식사대금 명목으로 1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 Y, P의 진술만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위 1) 항과 같이 ① 피고인 A, B이 J에게 차량 유류 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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