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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1 2017노40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2014. 11. 중순경 수사 관련 2,000만 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유죄부분 중 제 3자 뇌물 취득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증뢰 자인 B와 독립한 제 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B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 3자 뇌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피고인 A의 무죄부분 ① I은 2015. 1. 14. S 아파트 4 층 5호를 6,000만 원에 분양 받고,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8. 19.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무렵 실제로 동업 관련 계좌에서 8,1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2014. 12. 경 I이 동업자들에게 4,000만 원을 공제한 이유를 감성 주점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무서와 검찰청 직원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설명하였음이 동업자들의 일치된 진술이고, 그 후 1년 뒤 동업자들 과의 다툼이 발생하여 위 돈을 추궁 받자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A와 I이 위 4,000만 원을 자신들의 차용 거래로 말을 맞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I으로부터 이 부분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C 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통해 감성 주점의 세무조사 담당자를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C에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수첩 기재 방식과 관련하여 ‘ 할 일이 남아 있을 때에는 계속 적었고 일을 마쳤을 때에는 더 이상 적지 않았다’ 고 진술하는데, 실제 ‘C 2백’ 이라는 기재 이후에 비록 ‘C’ 이라는 표기가 있지만 금액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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