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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1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9. 14. 06: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 창고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인 가압펌프와 수도꼭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5.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스텐 부속품과 수도꼭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1. 04: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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