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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90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17:30 경 대전시 서구 B 아파트 C 동 1~2 라인 현관 앞에서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여, 58세) 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첨부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외래 차트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증인 D, E 일당 합계 10만 원)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처지만을 강변하고 있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보인 태도 또한 피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를 넘어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 457조의 2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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