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3 2014나3603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2행 밑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2010. 6. 15. 피고 및 D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30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863호 사건 등으로 피고와 D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 6. 15. 원고가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배상명령신청일 역시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2005. 7. 11.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