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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8재나103
건물명도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0. 8. 20.경 피고를 비롯하여 B(피고의 외삼촌), D, ㈜E, M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제1심 소송(대전지방법원 2010가단40694)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1. 5. 1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원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D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와 무관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음), 항소심 법원은 2011. 11. 10.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확장된 부분 중 B, 피고, ㈜E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P생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소송에 관여한 바 없음은 기록상 명백해 보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 부분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흠결의 재심사유가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는 미성년자였고, 피고의 외삼촌인 B(재심대상판결의 공동피고임)의 조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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