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학교 선배 E의 소개로 연결된 일명 ‘F’, G, H, I 등이 소속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하여 주겠다며 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 chat)’을 통하여 위 F 등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 전달책 G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양수하거나 물품보관함에서 현금카드를 찾아 해당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화와 위챗 메신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G, I를 서로 연결하여 주고 약속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 주어, I가 2013. 10. 16. 09:30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포통장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L 명의 농협 체크카드(M, 계좌 N), O 명의 농협 체크카드(P, 계좌 Q)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