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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친구 J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K’가 소속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조직)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L’을 통하여 위 K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금카드 전달책을 찾아가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해당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3. 20.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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