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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2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C’, D, E, F, G 등이 소속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ㆍ전달ㆍ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을 하여 주겠다며 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한국 현지에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편취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들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인출책을 섭외하여 전화금융사기단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G를 섭외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전화와 위챗 메신저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D, F를 서로 연결하여 주고 약속장소와 시간 등을 알려 주어, F가 2013. 10. 16. 09:3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J 명의 농협 체크카드(K, 계좌 L), M 명의 농협 체크카드(N, 계좌 O)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 2개를 D로부터 양수받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G, D, F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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