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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8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1: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녀들에게 “ 같이 죽자. 내가 불을 질를 라니 깐. 나 여기서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과도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조 본문, 제 16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중 상당 부분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화의 실행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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