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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1 2016가합100521
납품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작물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7.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GSUV 및 C140(차량 수출 시 차량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고정 장치이다,

이하 ‘고정 장치’라 한다

)을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 제3조 (발주) 피고는 고정 장치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발주계획을 주식회사 테리안산업에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24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회사 테리안산업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국내외 법규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중단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나. 경제성,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합리 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피고는 주식회사 테리안산업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되 각 호 간에 상호 중복되는 항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계약에 따라 이미 피고에게 공급이 완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금 중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대금

나. 제1항의 통지가 주식회사 테리안산업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테리안산 업이 이미 제작을 완료하였거나 제작 중인 재고품에 소요된 비용 2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투와도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납품할 고정 장치를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해오다가 2013. 12.경 주식회사 제이투와의 거래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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